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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거점 유치를 위한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2-10-31 00:00:00.000
내용 □ 법의 개요 ○ 2012년 통상 국회에서 성립한 '특정 다국적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사업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이 2012년 11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 -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거점 및 아시아 본사 등 고부가가치 거점을 일본에 유치하기 위해, 주무 대신의 인정을 받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특허료 경감 등의 조치를 강구 - 본 법은 7월에 통상 국회에서 성립, 8월 3일에 공포, 11월 1일부터 시행 ※ 연구개발 거점 : 이노베이션에 불가결한 고도의 연구자 등이 집결 ※ 아시아 본사 : 글로벌 경제사회에 불가결한 고도의 경영 인재 등이 집결 □ 배경 ○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또 아시아 신흥국의 해외 기업 유치 지원책의 강화로 일본에서 글로벌 기업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적인 사업 활동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 □ 대상이 되는 사업 활동 ○ 주무 대신이 정한 기본 방침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글로벌 기업이 일본 내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연구개발 사업 및 총괄 사업(※)에 대해 지원 조치를 강구 ※ 자회사의 사업 방침을 결정하는 등의 사업 □ 지원 조치 ○ 법인세 특례 - 5년 간 20%의 소득 공제(이에 의해, 약 7%의 세율 인하 효과를 실현) ○ 소득세 특례 - 모기업(외국 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일본 기업과 동등하게 취급 ○ 특허료 경감 - 연구개발 사업 성과와 관련된 특허료를 경감(중소기업에 한정) ○ 투자 절차 단축 - 외환법상의 신고 후 30일간 투자할 수 없었던 기간을 2주간으로 단축 ○ 자금 조달 지원 - 중소기업 투자 육성 주식회사에 의한 자금 조달 지원 ○ 상기 외 - 인정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특허 출원의 심사·심리를 신속화 ※ 통상의 출원: 약 22.2개월 rarr;조기 심사: 약 1.9개월 정도 - 인정 기업에 취업 예정인 외국인의 입국 절차(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심사를 신속화 ※ 통상 1개월 rarr;약 10일 □ 기대 효과 ○ 고부가가치를 가져오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취업 기회를 창출 ○ 글로벌 기업과 일본 내 중소기업 등과의 제휴에 의한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의 개발 등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12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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