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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개요 ○ 2012년 통상 국회에서 성립한 '특정 다국적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사업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이 2012년 11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 -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거점 및 아시아 본사 등 고부가가치 거점을 일본에 유치하기 위해, 주무 대신의 인정을 받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특허료 경감 등의 조치를 강구 - 본 법은 7월에 통상 국회에서 성립, 8월 3일에 공포, 11월 1일부터 시행 ※ 연구개발 거점 : 이노베이션에 불가결한 고도의 연구자 등이 집결 ※ 아시아 본사 : 글로벌 경제사회에 불가결한 고도의 경영 인재 등이 집결 □ 배경 ○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또 아시아 신흥국의 해외 기업 유치 지원책의 강화로 일본에서 글로벌 기업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적인 사업 활동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 □ 대상이 되는 사업 활동 ○ 주무 대신이 정한 기본 방침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글로벌 기업이 일본 내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연구개발 사업 및 총괄 사업(※)에 대해 지원 조치를 강구 ※ 자회사의 사업 방침을 결정하는 등의 사업 □ 지원 조치 ○ 법인세 특례 - 5년 간 20%의 소득 공제(이에 의해, 약 7%의 세율 인하 효과를 실현) ○ 소득세 특례 - 모기업(외국 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일본 기업과 동등하게 취급 ○ 특허료 경감 - 연구개발 사업 성과와 관련된 특허료를 경감(중소기업에 한정) ○ 투자 절차 단축 - 외환법상의 신고 후 30일간 투자할 수 없었던 기간을 2주간으로 단축 ○ 자금 조달 지원 - 중소기업 투자 육성 주식회사에 의한 자금 조달 지원 ○ 상기 외 - 인정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특허 출원의 심사·심리를 신속화 ※ 통상의 출원: 약 22.2개월 rarr;조기 심사: 약 1.9개월 정도 - 인정 기업에 취업 예정인 외국인의 입국 절차(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심사를 신속화 ※ 통상 1개월 rarr;약 10일 □ 기대 효과 ○ 고부가가치를 가져오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취업 기회를 창출 ○ 글로벌 기업과 일본 내 중소기업 등과의 제휴에 의한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의 개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