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 내 혁신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 사업내용 ㅇ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대덕특화분야<img alt="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ac014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pixel, 세로 204pixel" src="file:///C:\Users\user\AppData\Local\Temp\tmpD5F9.jpg" v:shapes="_x510957984">지역 실증커뮤니티세부기획위원회실증특례연계실증/적용정밀의료·바이오헬스민간중심산학연관네트워킹세부 의제별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제도적(법적)제한사항발굴·해소지역 내 기관, 수요자 연계초광역 협력연계나노반도체 등????+지역 내 실증수요 발굴의제별 프로젝트사전기획글로벌연계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특구소재 지역 혁신기관, 정부기관(부처, 지자체) 및 투자기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 내 혁신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기획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특구소재 지역혁신기관(출연(연), 대학, 테크노파크 등),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 수행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지역 혁신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내용 :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실증 스케일업 사전 기획을 위한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추진내용(예시)>· (후보 아이템 도출) 특구 특화분야 중심 지역 현안, 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 민간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기반 실증아이템 후보 도출 등* (수요조사) 지역혁신기관, 지역 중심 대・중견 기업, 대학·출연(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수요조사, 필요시 자문위원회 병행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실증아이템)별 민간(지역 앵커 기업, 특구 내 기업 등) 중심 산・학・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D 기획, 실증특례 연계 지원 등 · (교류협력 지원) 특화분야(아이템)별 초광역(타 특구) 연계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교류 협력 지원 등 · (후속지원) 아이템별 도출 된 사업계획서 후속 과제 지원 연계 등 ㅇ 실증 의제 유형(예시) 구 분세 부 내 용민간시장 타겟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지역현안 타겟지역 문제 해결, 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글로벌시장 타겟글로벌 기업 납품, 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단,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이내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25. 1. 17. ~ 2. 18▶사업신청 접수‘25. 2. 3. ~ 2. 18▶사전검토(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5. 2월 말▶선정평가(평가위원회)`25. 3월 초▶ 신규과제 확정`25. 3월 중▶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5. 3월 말▶협약체결`25. 4월초▶과제 수행`25. 4월~`26. 3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항목비중(%)수행기관 및 컨소시엄 역량• 사업(지역현안 및 실증 의제)에 대한 이해도30•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커뮤니티 구성의 적정성 및 네트워크 역량추진계획의 타당성•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50•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실증 스케일업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20•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계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부실위험 확인 관련제출증빙서류▪’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근거법령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관련규정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5. 2. 3.(월) ~ ’25. 2. 18.(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번호서 류 명서식비고1(필수)연구개발계획서서식 1호주관기관 제출2(필수)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호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3(필수)사업자등록증-모든 기관 제출4(필수)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모든 기관 제출5(필수)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서식 3호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6(필수)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4호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7(필수)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최근 3개년도(’21~’23)(비영리기관 제외)8(필수)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최근년도기준,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9(필수)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업종) 등)10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서식 5호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11(필수)참여연구원 정보서식 6호엑셀 양식에, 과제참여인력(주관/공동) 정보 기입 후 제출12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서식 7호해당시 제출13(필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서식 8호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14(필수)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서식 9호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ㅇ 담당자 : 박수연 연구원(psy1114@innopolis.or.kr/042-865-8971)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