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들은 스스로 식품의 안전 및 영양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안전 및 영양관리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본 과제에서는 독거노인의 식품안전, 영양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을 방문 관리하는 생활관리사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안전관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에게 올바른 식생활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음. ❍ 독거노인의 식생활 (식습관, 영양, 위생) 현황 조사 2010년~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거노인들의 영양소별 1일 섭취량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식생활 형편 및 삶의 질 부분 또한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독거노인의 만성질환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인 식생활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독거노인의 영양지수는 50.14로 생애주기별 영양지수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의 영양기준 판정 기준값 62와 노인의 영역별 영양지수 조사에서 확인된 57.64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독거노인들의 식생활과 영양 상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근거 중심의 문헌평가 및 국내․외 자료 수집과 독거노인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프로그램 현황 조사를 진행하였음. ❍ 생활관리사 대상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생활관리사들은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선호하는 교육 주제로는 독거노인의 질병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 조리법, 대체식, 냉장고 수납 정리 등이었음. 독거노인들은 대규모 강의식 교육 형태를 선호하였으며, 강의 중에 활용될 수 있는 소책자, 동영상의 교육매체를 선호하였음. 주제별 가이드라인을 선정하기 위한 2차의 전문가 델파이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영양․위생관련 주제별 교육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교육 주제를 바탕으로 생활관리사 및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 대상 교육(교육지침서, PPT 형식, 리플렛, 동영상 자료 등)자료를 개발함. 생활관리사를 위한 조리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심층면접,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전문가 의견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였으며, 조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고 ‘제철식품으로 뚝딱 만드는 시니어웰빙 밥상’으로 명명함. 독거노인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권장 식단을 개발하기 위하여, 계절별, 질환별 권장식단을 고려하였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표준레시피 27개를 개발하였음. 독거노인의 건강한 식생활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관리사가 활용할 수 있는 7차시의 조리역량향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표준레시피 내용을 모두 수록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제철식품으로 뚝딱 만드는 시니어웰빙’ 레시피북을 개발하였음. ❍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 평가 서울 및 경기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교육자료의 내용의 적합성, 내용 이해도, 자료형태 만족도, 교육자료 활용의향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생활관리사를 통한 노인 시범교육을 실시하여 만족도 및 의견 조사를 진행하여 교육 자료를 수정․보완하였음. 이상의 결과는 독거노인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의 영양․안전 관리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반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노인대상 영양관리 계획 설정 시 독거노인을 위한 식생활 영양․안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음. 실제 독거노인을 방문․관리하는 생활관리사들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및 주제별 리플렛을 개발하여 독거노인의 바람직한 식생활 형성과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독거노인의 식생활 패턴 및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 개발과 생활관리사들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북을 개발하여 독거노인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균형된 식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음. (출처 : 국문요약문 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