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추적평가 개요 1. 추적평가 기본사항 1 목적 및 개요 □ 평가개념 ○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 성과 활용・확산 실적에 대한 추적조사・평가하는 제도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 평가목적 ○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성과의 활용결과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 수준 향상,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성과활용・확산 현황 분석 ○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성과의 파급경로 등을 추적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측면 등의 효과성 평가 □ 대상사업 ○ 추적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종료 후 5년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적을 평가하되, 연도별 평가대상 사업 수와 부처의 편리 또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1년 조정할 수 있음 - '후속사업이 예타 통과되어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 평가결과보고서(근거자료, 성과활용분석보고서 포함)를 제출 -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은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근거자료, 성과활용분석보고서 포함)를 제출 □ 평가절차 ○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상위평가 실시 □ 평가결과 산출 : 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 평가결과 활용 ○ (사업기획 연계) 후속 유사사업 기획에 필요한 자문(문제점・해결방안 제시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획보고서의 구체성을 강화 ○ (예산 연계) '성과활용・확산'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획평가 관리비의 배분・조정 등 심의자료로 활용 ○ (성과관리・활용 연계) 성과 추적과 분석・관리에 초점을 두어 성과관리의 효과성과 국민들의 과학기술 성과 체감도를 제고 ※ 평가결과를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 ○ (종료평가-추적평가 연계) 종료평가 시 성과활용・확산계획을 추적평가 대상사업 선정에 활용(사업규모・평가의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 추진경과 ○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성과평가법 제정('05.12)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실시방안 연구('06~'07년, 舊 과기부) ○ 추적평가를 포함한 R&D사업 성과평가 기능 기재부 이관('08.2월) ○ R&D사업 성과평가 기능 이관('11.11월, 기재부 → 舊 국과위) ○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11.12월, 舊 국과위) ※ '12년 추적평가 모형개발 ○ ('13년) 2개*사업('10년 종료) 대상 추적평가 시범실시('13.4~10월, 舊 미래부) ※ 바이오그린21(농진청), RFID/USN클러스터구축(舊 지경부) ○ ('14년) 3개* 사업 대상 추적평가 실시('14.4~10월, 舊 미래부)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환경부),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미래부), 기상관측위성(기상청) ○ ('15년) 1개* 사업 대상 추적평가 실시('15.4~10월, 舊 미래부) ※ 우주발사체개발(소형위성발사체)(미래부) ○ ('16년) 2개* 사업 대상 추적평가 실시('16.4~11월, 舊 미래부) ※ 국립한방임상센터건립(복지부), 지구환경종합연구동신축(환경부) ○ ('17년) 6개* 사업 대상 추적평가 실시('17.4~11월) ※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양성자기반공학(과기정통부), 2단계연구중심대학육성(교육부), 지식경제 프론티어기술개발/지역전략산업육성(R&D)/헬기기술자립화(산업부) ○ ('18년) 4개* 사업 대상 추적평가 실시('18.5~11월) ※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교육부), 방사선육종기반구축(농식품부),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산업부), 지역전략산업육성(중기부) ○ ('19년) 7개* 사업 대상 추적평가 실시('19.5~11월) ※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과기정통부), 강소농수익모델현장접목연구(농진청),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에너지연구기반구축(산업부), 국가재난관리역량강화기술개발/백두산화산 감시예측및대응기술(행정안전부) (출처 : 본문 Ⅰ. 추적평가 개요 7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