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슈 표적화에 대한 논리 전개가 부적절하며 신규 쇄빙연구선 건조가 표적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가 불분명하고 지난 예타결과 연관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이슈가 동 사업에 동일하게 제시됨 ○ 해양수산부 연구선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아라온호의 활용신청사례가 없고 관계부처 및 국외의 구체적인 연구수요 제시가 미흡함 ○ 범부처 협의를 수행하고 협의결과를 반영될 수 있는 기구 및 연구장비 검토 관련 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가 제시한 공동활용체계는 범부처적 연구선 공동활용 및 국내 연구자 참여를 촉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준대형급 쇄빙연구선은 건조비 외에도 건조 완료 후 매년 상당 규모의 선박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재원 조달 우려가 존재함 ○ 경제성 분석 결과, “북극 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를 고정효과로 정의할 경우 사업계획 원안 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비용효율적인 접근방안이 고려될 수 있어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에 대한 AHP 수행 결과, 사업 ‘미시행‘으로 도출됨 ○ 동 사업계획은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종합 평점 결과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음 2. 정책제언 □ 현재 아라온호 규모 이상의 쇄빙연구선 건조는 향후 북극이슈가 적절히 표적화되고 범부처적인 북극 연구·활용 수요가 근거자료 기반으로 구체화되면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기후변화 및 한반도 기상이변 예측 대응, 남북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극지과학력 제고(과학 외교 역량 강화) 등 부처에서 제시한 기회요인들이 충분히 소명되고 표적화된다면 극지 이슈들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선 공동활용위원회를 통한 아라온호의 활용 실적 및 국내 연구자의 해외 쇄빙 연구선 탑승 사례 등의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아라온호의 사용 한계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 쇄빙연구선의 활용 수요를 구체화하고 이와 연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극지에서 기회요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북극해를 비롯한 극지 과학조사 및 극지 기초연구활동의 강화 필요성은 존재하므로 연구수요의 타당성및 규모가 충분히 검증되면 대규모 연구지원 인프라(쇄빙연구선)의 구축 필요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북극연구 지원 측면에서 주관부처는 아라온호의 항차설계를 효율화하여 북극 연구항해 추가 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개년간 아라온호 운항기록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3차례 보급 운항이 이루어졌으며 보급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 및 이동항해가 이루어지므로 아라온호의 보급 운항을 대체할 수단이 마련되고 아라온호의 성능을 보강할 경우 효율적인 연구항차의 확보 및 북극연구항해 일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북극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 인프라 측면의 신규 쇄빙연구선 확보 외에 즉각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등 다양한 극지 연구 R&D 과제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공동연구 수요가 많이 존재하고 해당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경우 신규 쇄빙연구선의 도입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음 (출처 : 요약 7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