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사업 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먼저, 활용수요 관점에서 동 사업의 북극전용 신규 쇄빙선의 가장 큰 활용처는 북극해 기초조사활동으로, 주관기관인 극지연의 활용 희망 수요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범부처적 연구·활용수요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국내수요) 쇄빙선 활용분야로 제시된 자원·기후 연구 등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주관기관 외부의 활용수요는 구체적으로 확보되지 못함 ○ (국외수요) 러시아 등 타국과의 공동활용 수요도 해당국의 요청이 아니며, 우리나라(해수부/극지연)에서 향후 지속 협력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국외 활용수요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북극진출 강화 수단 중 하나인 신규 쇄빙선건조가 ‘국가 정책적’수요로 인정되려면 범부처 차원에서 쇄빙선 활용수요가 구체화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해수부를 제외한 관계부처의 활용니즈·협력의사에 대한 실질적 논의 결과가 부재한 상황임 □ 다음으로, 북극 이슈해결 관점에서 쇄빙선 신규 건조 필요성으로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는 준대형급 건조 필요성과는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해결가능성이 낮음 ○ 북극권 자원개발, 기후변화 원인규명, 북극점 新항로개척 등 제기된 북극관련 이슈는 준대형급(12,000t) 신규쇄빙선 투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으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로 보기에 어려움 - 북극 광물자원 확보 이슈는 북극 연안국의 견제로 인해 현실성이 없으며, 결빙해역자원조사/탐사와 관련하여 타 부처·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력방안이 마련되지 못함 - 북동항로 등 기존 북극항로 물동량 증가, 러시아 쇄빙지원능력 한계 등의 이슈는 준대형급 연구목적 쇄빙선 신규투입과는 관련성이 없음 - 기상청 및 기후연구 유관기관과의 70°N 이상 북극권역 해양에 대한 환경변화관측 협력연구 수요는 명확하지 않음 ○ 다만, 남극기지 보급으로 인한 북극 연구기간 부족 해소, 북극 국제공동 연구협력 강화, 기후변화 연구확대 등에서 신규 쇄빙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 - 실제 북극 연구항해는 상시 결빙해역이 아닌 대부분 해빙해역에서 진행되며, 동절기를 전후하여 준대형급 쇄빙선을 이용하여 북극 결빙해역 진입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부처가 주장하는 쇄빙선 규모는 과잉 사양임 □ 사업 추진전략 관점에서 현재와 같은 해수부/극지연 주도의 연구선 운영방식은 국내 산·학·연 연구수요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타 해양연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범부처 공동활용체제로서의 실효성이 낮음 ○ 해양연구 선진국인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범부처 차원의 연구선 공동활용·조정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며, 부처/기관별 단독운영·활용체제를 취하고 있어 공공연구선의 공동(활용)재원분담 체제가 매우 미흡함 - 타 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처별/기관별로 공공연구선을 독자 건조 후 단독 운용하고 있어, 선박 추가 투입에 따른 부처별 필요 운영비·연구비를 개별 지원받는 체제로서, 국가적으로 해양 인프라 투자의 비효율성이 높음 ○ 현재의 해수부/극지연 주도의 위원회 형태(연구선 공동활용위원회)로는 범부처적 선박 공동활용 및 폭넓은 국내 연구자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 존재 □ 비용효과 접근법을 통한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계획 원안 대비 효율적인 비교대안이 존재하였음 ○ 사업계획 원안(12,000톤 급 쇄빙연구선 건조)은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효과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였으므로 적정안으로 선택되기 어려움 ○ 다만, 현재 단일 쇄빙선(아라온호)으로 남극기지 및 남극·북극연구 활동을 동시 지원하는 물리적 한계 및 운항 비효율성의 해소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여, 대안을 제시함 ○ 신규 쇄빙연구선의 건조목적 및 용도, 달성 가능한 효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00톤급의 다목적 쇄빙선 건조가 비용효과 관점에서 최적의 비교 대안으로 판단됨 ○ 현 규모 이상의 쇄빙연구선 건조는 향후 대내외적 여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범부처적인 북극 연구·활용 수요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보완 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사업 미시행’으로 도출됨 ○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종합 평점 결과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음 2. 정책제언 □ 북극해를 비롯한 극지 과학조사 및 극지 기초연구활동의 강화 필요성은 인정됨 ○ 북극해 등 극지 결빙해역에서의 연구·조사 활동 강화를 통해 북극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對 북극권 외교 영향력 확대 필요성은 존재함 ○ 신규 쇄빙선 등 극지 과학조사 인프라 확충은 전지구적 해양 기초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조선 분야 등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북극 해역상황 및 주변국 여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검토를 통해 적정한 규모로 연구지원 인프라(쇄빙연구선) 건설이 이뤄져야 함 ○ 향후 활용수요의 적절성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명분만으로 신규 대형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건조 후 약 30년간 운영되는 쇄빙선과 같은 중장기·대형 인프라 투자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북극연안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 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북극권 해양·지질조사 활동을 위해 관련국과 R&D협력 및 인프라 공동활용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운영예산 투자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북극 자원·항로 등 극지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H/W적 기반확충(인프라 건설)과 별개로 해양 기초연구 지원, 인력양성 등 S/W적 기반 확충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해양 R&D투자재원이 대형 인프라 건설·유지(출연연 지원)에 편중될 경우, 국내 해양 기초·원천연구의 저변확대 및 연구 다양성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 □ 현 규모 이상의 쇄빙연구선 건조는 향후 대내외적 여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범부처적인 북극 연구·활용 수요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보완 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국내 연구계·산업계의 북극 진출 수요가 구체화되고, 북극 연안국과의 공동활용과 같은 국외 수요도 명확해질 경우, 합리적 운영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여 현 아라온호 규모 이상의 쇄빙선 신규도입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음 - 정부의 북극정책 및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향후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협의가 진전되어 공동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경우, 타국 북극해 영유권 다툼에 활용되는 조사수요가 아닌 우리나라 실익이 확보된 합리적인 국외 활용수요 확보가능 ○ 기관별 독자 운용 중인 공공연구선에 대해 범부처적 공동활용·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부처간 연구재원 분담체계도 정비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이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필요 - 실질적 활용 용도에 맞는 개념설계 사전추진, 복수쇄빙선 운영에 따른 ship management 계획 마련 (복수선 운용시 국내 모항 복귀 최소화를 통한 운항기간·비용 효율화 등) (출처 : 요약 7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