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당해년도 중간결과 요약 1. 국내·외 사례 수집·분석 1) 국외 사례 : 미국과 호주 사례 중심 ○ 미국의 경우, ILAR(The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earch)에서 발행한 동물실습에 대한 지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동물실습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방법도 준비되어 있음 ○ 호주의 경우,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물사용 시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미국보다 강화된 법제도를 시행 ○ 그 외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슬로바키아,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은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동물해부 실습에 불참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음 2) 국내 사례 ○ 2015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다루는 것으로 판단되는 과목은 공통 교육과정의 ‘과학’, 선택중심 교육과정-공통과목의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선택중심 교육과정-일반·진로 선택의 ‘생명과학I’, ‘생명과학Ⅱ’가 있으며, ○ 과학계열 고등학교 학생이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과학과목 중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과I의 ‘고급 생명과학’, ‘생명과학실험’이 있고, ○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과교의 ‘생명공학 기술’, ‘동물자원’, ‘반려동물관리’, ‘실험동물과 기타 가축’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들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동물실습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의식과 행동에 대한 부분은 원론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실습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은 없음 ○ 이와 같은 정규 교과과정과는 별도로 초·중·고교 과정 모두에 상당한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행을 위해 동아리활동 형태의 동물 실습이 구체적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동물실습 가이드라인(안) 마련 ○ 다음과 같은 구성 체계를 갖춘 동물실습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음 1. 서론, 2. 학교에서의 동물실습 시 고려사항, 3. 교실 동물을 이용한 동물 실습, 4. 교실 동물 에 대한 대체방법, 5.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동물해부실습 거부권, 6.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교실 내 동물사용계획서 포함) 3. 주요 동물종별 표준교육자료 마련 ○ 실습대상 주요 교실 동물(아프리카발톱 개구리, 마우스, 랫드, 토끼)의 (1) 생물학적 정보, (2) 사육조건, (3) 사료와 물, (4) 다루기, (5) 질병, (6) 인체 유해성, (7) 마취, (8) 안락사 등과 같은 동물종별 교육자료를 마련함 (출처 : 4. 당해년도 중간결과 요약 1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