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과산화수소(H 2 O 2 ), 오존수, 이산화염소(ClO 2 ), 차아염소산나트륨(NaClO), 차아염소산수(HOCl), 차아염소산칼슘(Ca(ClO 2 ) 2 ), 과산화초산(CH 3 COOOH)(2018년 11월 1일자로 허용됨) 7개의 품목을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허가하고 있지만 식품에 잔류될 가능성이 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살균⋅소독을 위한 개정안으로는 염소계 살균제 사용시 적용 가능한 사용대상, 사용방법, 명확한 규정, 살균⋅소독 후 잔류물 제거방법 및 유통 후의 잔류 제한기준 등이 고려 되어야한다.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신선편의식품 등 유통식품의 공급을 위해 살균⋅소독 사용기준에 대한 명확화를 통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미국 및 유럽연합 등 제외국의 식품용 살균제 관리현황을 조사하여 항균제로서의 식품첨가물의 사용대상 범위, 식품첨가물 중 살균제 용도로 허가된 물질의 리스트, 육류 가공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저감 효과가 있어 허가된 식품첨가물 및 살균 시스템 리스트와 사용기준 등을 분석하여 육류의 경우 식품용 살균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별 살균제 사용현황 결과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84%) 사용대상 식품은 신선편의식품, 야채류, 축산물 및 수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살균제 제거방법으로는 침지 및 흐르는 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며 잔류염소 측정방법으로는 테스트 페이퍼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잔류량 조사시험 결과, 이산화염소수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처리한 후 제거과정을(3회, 5분간 침지) 거친 과채류에는 잔류염소가 검출되지 않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염소의 잔류기준 설정은 기술적으로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험결과 식품의 표면에 따라 세척 후 염소 잔류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식품 표면에 따른 세척 (또는 농도)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출처 : 요약문 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