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생산/유통/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이 의료산업 전반(바이오, 헬스 캐어 등 포함)에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하드웨어/서비스/플랫폼/솔루션 등)이 개발되고 있다. 아울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LBS(Location Based System)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면서 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의료 빅 데이터 활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분석기술 수준은 전 세계 하위권(63개국 중 56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특히 의료 빅 데이터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매우 강력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2]. 이 가운데 전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의료 빅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의료 빅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른바 데이터3법이 제정되면서 규제 혁신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목적으로 개인의 가명 정보를 이용한 의료 정보의 공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의료산업 육성에 필수 요소인 의료 빅 데이터 활용 강화 및 해외 주요국(미국/유럽/영국/중국)의 의료 데이터 활용 방법과 관련 정책의 추진 동향 등 데이터3법과 의료산업 활성화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 원문은 파일 다운받기를 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