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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정보

한·중 수교 20주년기념 공동연구 -한·중과학기술협력 20년의 회고와 전망-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2-02-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국민대학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III. 연구의 걸과(요약) 1. 과학기술협력의 개념 및 배경 과학기술국제협력이란 과학기술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지역간 상호결속이 강화되는 세계 경제시장 추세 속에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가간·기업간의 전략적인 기술제휴를 통해 자국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국제관계를 의미함 과학기술협력은 자본협력과 함께 국제협력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나, 근대적 의미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은 산업혁명 이후에 태동하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20세기 후반에 와서 본격화되기 시작함 특히 21세기 들어와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이 대형화, 복합화, 시스템화되어 감에 따라서 연구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R D 의 부담이 단일 국가 혹은 기업의 능력을 뛰어넘게 됨에 따라 국가간, 기업간의 협력, 제휴를 통해 경제적 부담과 기술적 위험의 분산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간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경제적 실리를 위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이 국제관계의 핵심 의제 (agenda) 로 부각됨 대표적인 예로서는 미일 반도체 협약 등 쌍방협력과 EU Framework Program 과 같은 지역 공동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등이 있음.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술 부국간의 기술협력 편재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산업화가 전지구로 확산되면서, 지구환경, 기후변화 등 지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노력이 증대됨에 따라 UN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의 활성화, 일산화탄소 배출규제, 프레온가스 사용금지 등 환경관계 국제규범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산업화에 따른 지구의 산림훼손, 사막화 등으로 일부 후진국의 경제, 사회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대 개발도상국 기술협력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더 신속하게 따라잡기 위해서, 또한 선진국은 우수 과학기술 인력 확보와 에너지 자원 확보, 환경문제 등으로 더욱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 과학기술협력의 유형 가.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미·일·EU 등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말하며 선진 첨단기술 접근 확대 및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함 90 년대 들어서는 지적소유권의 보호 등 상호 호혜적 차원의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연구기관 간 협력약정 체결, 협력기지의 구축, 공동연구과제의 수행, 인력 및 정보 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 개발도상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은 대외수출 기반의 확대, 해외자원의 확보, 경제협력의 기반조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개발도상국과에 대한 기술원조와 ODA사업을중심으로 이루어짐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는 훈련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자재 제공 등과 같이 전통적인 기술인력훈련사업과 미래 과학기술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의 수행,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Post·Doc 지원사업 등 협력사업이 포함됨 다.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다자간 기술협력이란 OECD, APEC, ASEM 등 국제기구 협력체를 통한 다자간 과학기술협력을 말함, 다자간 기술협력의 목적은 국제공동연구개발, 과학기술 관련 국제규범 형성 등 양자간 협력을 보완하고 아울러 거대과학 관련 국제과학 기술프로그램 및 지구적 차원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자국의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국제과학기술계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표적인 다자간 기술협력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협력은 국제적인 과학기술정책이슈에 대한 동향을 상호교환하고 지적재산권 제도, 연구개발 지원제도 등을 국제적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 다국가간 협력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함 라. 대 북방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 북방국가와의 협력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러시아와는 1990년 12월에 한·러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하여, 그리고 중국과는 1992년 9월의 한·중 정상회담 때 체결한 한·중 과학기술협력협정에 따라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함 러시아와는 국내 연구개발능력 향상 및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원천·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과는 중국의 거대한 과학기술인프라와 연구 잠재력을 고려하려 미래지향적인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적교류 및 물리·화학·신소재·생명공학 등 우수한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3. 주요국의 대중 과학기술협력 사례 가. 독일의 대중국 과학기술협력사례 독일은 중국과의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을 최초로 시도한 서구국가로서 1978년 10월 9일에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함. 1~2 년간격으로 양국 정부간에 공동위원회 개최 정부부처간의 협력은 물론, 독일연구재단(DFG),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헬름홀츠 연구소연합 등 다층적 차원에서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진행함 특히 중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와 독일연구재단(DFG)의 협력사업은 국제적 협력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음, 베이징에 공동으로“중덕과학센터(中德科學中心)'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독과학센터의 2009년도 독일측 예산은 2천 5백만 위안(270 만 유로: 한화 약 43억원) 나. 프랑스의 대중국 과학기술협력사례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대사관 안에 과학기술처(과기처)를 두어 과학과 기술에 관한 특별업무(special service)를 수행하며, 북경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경우 과기처 최고 책임자인 부참관은 밑에 총 23 명의 직원(북경 16 명, 상하이 2 명, 우한 2 명, 광동 3 명)을 두고 있음 과기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원칙을 '과학자들의 기동성 향상' (mobility ofthe people) 에 두고 있으며 “과학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함 다. 미국의 대중국 과학기술협력사례 1979년 1월 31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 중국 지도자 뎅 샤오핑이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교류를 내용으로하는“중미 과학기술협력 협정”에 서명 2010년 10 월 14 일, 중국 과기부 장관 완강과 미국대통령 과학기술위원장 죤 홀드렌 박사의 주체 하에 “중미 혁신 회의”가 중미간 전략 및 경제회의의 개최함 토의 주제는 혁신정책, 혁신 정책 실행을 위한 최적의 사례들, 혁신주도의 산업적 의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 등임 과학기술성이 따로 없는 미국의 경우 다양하고 다층적인 공동연구 및 협력이 연방정부 또는 백악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짐 O 선진국들의 경우,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인프라 구축 및 전략에 중점을 둠 O 기초과학, 산업기술, 기타 분야별로 다양한 전담 기구를 두어 다각도에서 협력사업을 수행함 O 정부기관간의 협력, 연구재단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사업은 전체적인 조율 속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O 선진국의 경우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4. 한·중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가. 한·중과학기술협력외교 및 기반조성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1992년 양국 수교 이전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사례가 있었음 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 년 서울올림픽에서 축적된 전산관리기술·도핑기술·기상기술지원 등을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에 지원하기로 합의되었음 수교이전인 1992년 초 한국과학기술처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장관회담을 개최하면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서 1992년 9월 30일 「한·중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하고 같은해 10월 30일부터 발효되었음 협정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협정」이며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한 나라가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5년씩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규정하여 현재까지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의 근거가 되고 있음 나. 한·중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한·중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는 정부차원의 양국 과기부문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협력회의로 '92년 수교 후 같은 해 9월에 양국간 체결한 한·중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쌍방이 교대로 제4차 공동위원회까지는 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7000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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