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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정보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개요

기관명,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과제시작년도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공개여부
사업명
과제명(한글)
과제명(영어)
과제고유번호
보고서유형 report
발행국가
언어
발행년월 2017-10-01
과제시작년도

연구보고서 개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내용
목차
초록 □ 연구 배경 ○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상당수가 식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증진 및 영양섭취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생계급여 형태로 지원되는 식품비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식품비 이외의 용도로 지출되며, 농식품 또는 급식(밑반찬) 지원의 경우 식재료 조달현황을 알 수 없고 국내 농업과 연계되지 않음. ○ 이 연구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와 정부의 농식품 지원현황 평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균형 잡힌 농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연구 방법 ○ 취약계층 변화 추세와 식생활·영양섭취 실태 분석에서는 문헌 검토 및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06~2016년 원자료 분석, 질병관리본부의'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5년 통합 원자료 분석이 추진되었음. ○ 정부의 농식품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문 발송과 기관 방문을 진행하였고, 취약계층(553명), 지자체 담당 공무원(129명), 사업기관 담당자(227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농식품 지원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복지패널'과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농식품 지원사업 현황분석은 문헌 검토와 자료수집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본과 프랑스의 농식품 지원정책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였음. ○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 방안은 전문가 협의회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제도운영 대안 마련을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함. □ 취약계층 확대와 식생활·영양섭취 실태 ○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빈곤선으로 했을 때 2016년 기준 빈곤층은 전체 가구의 14.4%로 분석됨. 특히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가 84.1%에 달함. 또한 1인 가구 및 읍·면지역 거주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중위소득 29% 이하 가구의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16만 2,081원(1인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의 85.3%이며, 식품류별로는 육류(73.5%), 우유류 및 계란류(71.6%), 과일류(78.6%)로 나타나 전체 가구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 수준은 에너지 81.4%, 칼슘 55.5%, 비타민 A 87.4%, 리보플라빈 78.6%, 비타민 C 74.3%로 나타나 권장섭취량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도 전체 가구가 8.2%인 반면, 수급자 가구는 15.5%로 두 배 가까운 수준임. 수급자는 주관적인 건강인지도, 저작 불편율, EQ-5D(건강 관련 삶의 질 지표) 측정에서도 건강 평가수준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안정 단계에 있는 가구가 66.9%에 불과함. ○ 취약계층일수록 식료품 구입 주기가 길었으며, 특히 독거노인을 포함한 노인 가구의 경우 거의 장을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5% 이상임. 취약계층은 중소형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비율이 각각 43.3%, 23.3%로 높게 조사됨. □ 정부의 농식품 지원사업 현황과 영향 분석 ○ 식품지원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이 다원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간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임.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긴급복지지원, 아동급식지원, 노인급식지원, 영양플러스, 건강과 일바구니, 푸드뱅크를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복지용 쌀 공급,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주관함. ○ 광역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 2016년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에 투입된 예산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으로 중앙정부에서 약 70%를 부담하며, 지원방식별로는 현금보조가 80% 수준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문제점으로 사업 담당자들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전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비중이 높았고, 취약계층은 식품비의 절대적인 액수 부족과 현금 지급방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농식품 지원사업 수혜 여부가 수혜자의 식품소비 및 질병·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계비 지원은 실질식품지출액 증가 및 질병 감소·영양상태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급식 및 보충식품 지원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농식품 조달 및 지원 방식 분석 ○ 복지기관에서 식재료 조달업체 선정 시 최저가입찰 비율이 약 35%에 달했고, 계약 없이 인근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비율도 25.1~31.9%에 달함.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비율은 5%대 이하로 낮았으며, 대부분 품목에서 중·소규모의 식재료 납품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취약계층 급식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복지기관에서 식재료 품질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식재료의 안전기준이나 친환경 규정이 있는 기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 급식 식재료 종류도 학교급식의 1/2에 불과하여 다양한 식사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바우처는 현물 보조에 비해 대상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낙인감을 감소시키며, 현금 보조와 비교하여 취약계층의 농식품 소비 확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 용이함. 농식품 바우처 도입 시 취약계층에서는 사용처 제한(52.4%)을 가장 우려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환경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나타냄. ○ 취약계층 대상 급식기관의 식재료 조달 방식의 경우 지역의 농산물 조달시설을 기반으로 공공급식지원을 추진하거나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되 공급업체 참여 및 식재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서울시는 관내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1:1 매칭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옥천군·군산시는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조달하고 있음. □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은 필요 영양소 섭취를 보장하여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과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과 국내 농업 및 생산자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혜자 생애주기 및 소비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식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달방식이 구체화되어야 하며,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수혜자 교육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소비 및 영양섭취 현황을 바탕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부족한 농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지급 대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1.4~9.3% 규모이며, 지원금액 수준은 최저식품비와 건강식사구성방식을 목표치 기준으로 하고 실제 식품비 지출액과 사용가능 식품비를 실태로 볼 때 목표치와 실태의 차액을 지급액으로 설정 시 1인 1개월 기준 1만 1,587원~8만 5,185원 수준임. ○ 수혜자가 신체적인 여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품구입환경이 열악한 경우 온라인 구입이나 전화주문 방식을 병행 운영하고, 농식품 구매·조리 대행 사회서비스바우처와의 연계가 필요함. 신선식품 판매처에서 시스템 기반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현금가치바우처(쿠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함. ○ 식재료 품질·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이 계약에 포함되도록 「공공급식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신규 설립하거나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는 등 공공급식 물류체계를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축해야 함.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민식생활·영양기본법(잠정)」을 제정하거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 지원이 취약계층의 식생활 관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식생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 농업과 연계 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전자결재기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기관에 농식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농식품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여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출처: 요약 4p )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REPORT&cn=TRKO2018000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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