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상위평가 개요 1 평가제도 개요 □ 평가제도 체계 ○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 제7조(상위평가), 제8조(자체평가) ○ 대상사업 - 17개 부처 71개* 국가연구개발 세부사업(’19년 예산 1조 8,871억 원) - 전체 연구개발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을 선정하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제외사업**은 배제 * ’20년도 중간평가 대상사업은 총 17개 부처 71개 사업으로, 8개 소액사업을 제외한 63개 사업이 상위평가 대상임 ** 인건비, 경상경비, 출연(연) 지원금, 정책연구․기획평가관리비 등은 대상사업에서 제외, 최근 3년간 연평균 30억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평가만 실시(8개 사업) ○ 평가과정 -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점검(’19.9~12월) → 부처에 자체평가지침 제공(’20.1월) → 부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 4월 17일) → 과기정통부 상위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6월) ※ 상위평가는 각 사업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적절성 점검’과 그 결과,부적절 판정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확인・점검’의 2단계로 구성 ○ 적절성 점검 - 평가과정, 평가근거, 평가결과 등 3개 항목 6개 세부기준별로 등급*을 부여하여 전체 평균등급이 ‘대체로 적절’에 해당할 경우, 부처 자체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정** * 적절도 등급체계: 매우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대체로 부적절, 매우 부적절 ** 자체평가 점수 및 등급을 인정하되, 사업별 개선 권고 사항은 제시 ○ 확인・점검 - 적절성 점검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상위평가위원회가 사업별로 확인・점검실시 ※ 확인・점검 지표는 자체평가 지표와 동일하며, 일반사업은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시설장비사업은 성과목표 달성도, 사업관리 등 2개 부문의 3개 지표로 점검 ※ 연평균 30억 이하 소규모사업의 경우,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80점 이상 점수 사업은 ‘우수’ 등급으로 한정 ○ 평가결과 산출 - 평가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5등급화 (출처 : 본문 Ⅰ 상위평가 개요 7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