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개요 최근 미국의이 교토 의정서 비준 거부에 따른 일부 선진국(캐다나다, 일본, 러시아 등)들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거부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이었던 “교토의정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시아의 신흥 개발도상국이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인 중국과 인도도 교토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세계 각 나라들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억 1,5백만00만 tCO2eq(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총배출량 국가 순위는 중국(12,2억 05백만톤00만 tCO2eq), 미국(6,4억 9,2백만톤00만 tCO2eq) 등에 이어 11위(6억 9,3백만톤00만 tCO2eq)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5위로 추정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가스 증감률이은 137.0%이다[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연안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양 관련(수온, 해수면 등) 변동 모니터링 조사 및 예측시스템 개발과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화 영향에 관한 평가, 해양생태계 기능(블루카본)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항만 수송 수단의 트럭 연료전환, 선박 육상전기공급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체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해운 분야에서 시행 중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향후 그 적용 대상이 확대 및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선박·항만·수산 분야의 친환경 기술 개발 등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보급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 법률의 정비와 함께 해양·연안 분야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통계 조사, 감축 관리 방법의 제도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및 관측 영향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연안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원문은 파일 다운받기를 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