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양서류 생태통로의 정의 및 역할 제1절 양서류 생태통로의 정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한 생태통로는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 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 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양서류 생태통로는 양서류의 이동 연속성이 단절되어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기존의 콘크리트 및 steel 소재의 생태통로와는 차별된 소재를 사용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양서류의 이동성을 고려한 생태통로로 정의된다. 본 지침서에서는 위와 같은 생태통로 중에서도 특히 양서·파충류를 대상으로 양서·파충류가 성장, 산란과 먹이섭취를 위해 이동시 자전거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드킬 예방과 안전한 횡적이동을 위해 필요한 양서류 생태통로의 설계 및 설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 본문 제1장 양서류 생태통로의 정의 및 역할 17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