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자연 발생적인 바닷물의 적조현상이 6~8월경에 최초 남서해안에서 발생하여 전해역으로 확산되여 어패류 패사는 물론 수산양식업의 피해는 상당함으로 이에 해당되는 예방조치를 사전에 수립하여 자연현상의 피해를 다방면으로 분석 검토하여 재해를 시의 적절하게 대처 하고자, 원양 어업을 지양하고 연근해 어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져 남해안어장을 세계최대의 어장으로 부상시키고져함에, 소규모 가두리 양식에서 대규모 가두리 양식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초 적조 발생 지역을 위험지역( HAGARDOUS ZONE1) 이라 명명하고 위험지역 주위를 (NON HAGARDOUS ZONE2)라 칭하였다. 그리하여 ( HZONE1 )과 ( NHZONE2 ) 사이에는 운하신설, 조수간만 차에 의한 조력발전시설, 생태계 복원을 위한 먹이사슬고리를 연결시키는 방법등으로서 넓은 의미의 대책과 좁은 의미의 둘로 분류하여 설명코져 함이며 최초물의 발생지. 산골짜기, 전답, 개울. 개천, 하수구, 축사, 소하천 중하천, 대하천 를 합한 광의의 대책을 전국민적 생활화 하여 경제적 어려운 실정을 슬기롭게 대처토록 함이며. 적조를 사전예방토록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국민적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고져 함에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