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음식을 받을 때 윗면에 해당하며 식판의 위를 형성하는 상면부(10), 상기 상면부(10)의 아래 부분에 해당하며 식판의 아래부분을 형성하는 하면부(20), 밥을 담는 부분으로, 상면부(10)의 좌측을 형성하는 밥 수용부(30), 국을 담는 부분으로, 상면부(10)의 우측을 형성하는 국 수용부(40), 상면부(10)와 하면부(20)를 아우르며 잡을 수 있도록 형성하는 손잡이부(50), 상면부(10)의 밥 수용부(30)와 하면의 국 수용부(40) 쪽 손잡이부(50)에 형성된 부분으로서 본 뚜껑식 식판에서 침강부(70)와 만나 식판을 고정하도록 형성하는 돌출부(60), 상면부(10)의 국 수용부(40)와 하면의 밥 수용부(30) 쪽 손잡이부(50)에 형성된 부분으로서 본 뚜껑식 식판에서 돌출부(60)와 만나 식판을 고정하도록 형성하는 침강부(70)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뚜껑식 식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지금까지 단순히 급식을 미리 받아 보관하기 위해 잠시 다른 식판으로 덮어놓을 때 안정적으로 고정되지 않던 식판의 사용상의 한계를 탈피하여 식판을 또 다른 식판의 뚜껑으로 사용할 때에 안정적으로 고정해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은 상면과 하면의 침강부가 손을 다친 사람이 식판을 사용할 때나 평소에 잔반을 처리 할 때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본 발명은 사용자가 식판의 음식을 보관하기위해 두 개를 겹쳐 놓을 때,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여러 개를 쌓을 수 있어 사용효율이 증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