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요트, 보트 등의 해상 위락용 소형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해역 공간과 이에 관련된 제반 시설을 구비하는 해상마리나 구조물이 개시된다. 그 구성은 상기 마리나 구조물은 해안이나 하구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져서 해상에 독립되어 부유되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이고, 실질적으로 밀폐식으로 구성된 구조물 안쪽으로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정박시설이 구비된 해상 계류 공간을 갖추도록 바다의 일정한 부분을 내측바다와 외측바다로 실질적으로 분리하되 상기 내측바다와 상기 외측바다와를 배가 소통하도록하는 통로부를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하고 있는 함체부와, 상기 함체부를 해저면에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 지되, 상기 함체부에는 해수저장시스템을 구비하여 함체부의 중량에 따라 함체부의 해수면을 조정하도록 된 것임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해상에 독립되어 건설되어 별도의 부지 매입과 준설, 매립 작업이 필요 없어 건설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해안이나 갯벌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부유식 함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이동, 제거 또는 증설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유 구조물 자체를 방파제로 사용하면서 그 내부에 외부 파랑의 침입에 안전한 해상 계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방파제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게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마리나 구조물은 해상 유통 물류기지, 해상항만 및 어항터미널, 해상수산물가공기지, 해저자원채광기지, 해상산업/발전플랜트, 해상폐기물처리플랜 트, 해상테마파크와 리조트, 해상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에 응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