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어업인 들의 어로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출/입항 신고와 승인 절차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유사시 긴급조난구조 활동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신고자(어업인 등 선박 출/입항 자)가 등록된 휴대용 모바일기기(휴대폰, 스마트폰, PDA 등)를 통해 출입항 신고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하고 승인자(해양경찰담당자, 대행신고소장) 또한 모바일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승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신고와 승인 내용을 각각 승인자와 신고자에게 SMS로 즉시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실시간적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신고자와 승인자 모두의 시간을 절약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방법1'은 위치정보를 해경에게 공개하는 것에 반하는 신고자가 선택/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입항신고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무선 응용 규약)의 약자)사이트에 접속하여 WAP상에서 출/입항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고, '방법2'는 위치정보를 해경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신고자가 선택/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바일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휴대만 하고 출/입항을 하면 서비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 모바일기기의 위치를 추적하여 일정 구역을 통과한 경우 출/입항을 인식하여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본 발명은 위급상황 시 모바일기기의 특정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현재의 위치를 포함한 조난구조신고가 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기존에 상용화 되어 있는 이동통신 무선 인터넷 망과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현 되므로 경제적인 비용으로 효과적인 선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