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수저, 주걱, 주방용구, 식기 등 식생활도구를 목재로 된 본체의 표면에 흙을 코팅한 상태로 구워서 제조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가벼움은 물론 튼튼한 식생활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식생활도구 제조방법 및 그 식생활도구에 관한 것이다.이러한 본 발명은 당해 식생활도구의 본체를 목재로 성형하고, 목재로 이루어진 본체의 표면에 코팅될 수 있도록 흙 50~60WT%를 물 40~50WT%에 반죽하여 흙 혼합물을 준비하며, 목재로 이루어진 본체를 흙 혼합물에 침지하였다가 건조한 후 소성로에 투입하여 본체의 표면에 흙 혼합물을 코팅하는 것을 반복하여 목재로 이루어진 본체의 표면에 다층의 흙 코팅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하면 식사도구, 식기, 주방기구와 같은 식생활도구가 목재로 된 본체의 표면 전체에 흙 혼합물이 옹기와 같이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지도록 코팅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존의 금속재로 되거나 사기 또는 도자기재질로 구성된 식생활도구에 비해 가벼워 취급이 용이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오히려 원적외선과 같은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방출되어 사용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수분이 침투하지 않으므로 부패하지 않으며, 쉽게 깨지지 않아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식생활도구를 이루는 재질이 모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재질로 이루어지게 되어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