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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온실 제습장치

특허 실용신안 개요

기관명,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자, 공개번호, 공개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권리구분, 초록, 원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출원인 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진흥청장)
출원번호 10-2007-0097166
출원일자 2007-09-27
공개번호 20090423
공개일자 2009-03-25
등록번호 10-0890574-0000
등록일자 2009-03-19
권리구분 KPTN
초록 겨울철 저온기에는 온실 내의 야간에 상대습도가 높아서 시설작물은 생리장해, 병 등의 발생이 심해져서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설작물 재배농가에서는 습도를 낮추기 위해 비닐이나 짚으로 멀칭(mulch)하거나 환기를 해주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일부 농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습을 위해 가온을 하거나 제습기를 이용하는데,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농업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제습기의 경우에도 비교적 가격이 높은 편이며, 다른 산업에 이용되는 흡착식 제습장치는 산업체의 생산 공정의 초저습 환경이 요구되는 식품, 전기 및 전자산업 등의 공조 설비에 활용되는 것으로서 대단히 가격이 높다. 본 발명의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온실 제습장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존의 제습장치에 비해 설치비 및 운전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술구성은 송풍기, 제습필터, 공기 유입 및 토출관으로 구성된다. 작동원리는 송풍팬을 가동시키면 온실 안의 과습한 공기가 제습장치 내 제올라이트가 충진된 필터를 통과함으로써 습기가 일정량 제거되며, 습기가 제거된 공기는 토출관을 경유하여 온실 내부로 공급된다. 제습장치를 야간에 연속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올라이트를 건조시켜 주어야 하는데 건조는 주로 팬을 이용한 자연 건조방법을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계절특성상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낮 동안은 상대습도가 20~40%로 낮아서 제습제인 제올라이트를 건조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건조는 부착된 송풍팬을 가동하여 온실 외부의 공기를 유입시켜 공기가 제올라이트가 충진 된 필터를 4~5시간 통과시킴으로써 쉽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야간에는 제습을 하고 주간에는 습기를 많이 함유한 제습제를 건조시킴으로써 간단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원예작물 재배에서 제습수단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겨울철 저온기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의 과도한 습도환경을 제습을 통하여 상대습도를 낮출 수 있어 시설원예작물의 보온 위주의 무가온 재배나 수막재배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KPTN&cn=KOR102007009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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