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테이퍼 기울기를 갖는 목재 가로등 지주의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이를 위해 상단에 길이 방향으로 길게 제1, 제2레일이 형성된 유동플레이트(10)와, 제3, 제4, 제5레일이 형성된 고정플레이트(20); 상기 고정플레이트의 상단에 구비되며, 목재의 일측을 파지한 상태에서 구동모터의 구동에 의해 목재를 회전시키는 고정심압대(60) 및 목재의 길이에 따라 제3,4레일을 따라 가변 가능한 동시에 목재의 타측을 잡고 회전하는 유동심압대(70); 상기 고정플레이트의 상단에 구비되며, 제4,5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목재의 측면을 절삭하는 측면가공부(80); 상기 유동플레이트의 상단에 구비되며, 구동부의 구동에 제1,2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동시에 목재의 외주면을 절삭하는 외주면가공부(50);가 포함됨을 특징으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사각의 목재 지주를 테이퍼진 원형으로 손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제조장치의 구성을 가일층 업그레이드시켜 작업성과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제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더하여 가로등 지주를 테이퍼진 원형으로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