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원 발명은 금융기관에서 임차 보증금 담보대출에 관한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기준으로 임차 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단계와; 개인신용등급 및 금융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대출심사를 하고 승인된 대출에 대하여 임차인이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대출심사단계와;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에 제공되는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권리침해조사단계와; 임차인이 발행하는 약속어음 등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 대출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하는 채권보전단계와; 금융기관과 자산관리회사 등이 사후 부실채권에 대하여 자산관리회사 등이 인수하기로 사전 약정하는 업무협약단계와;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실행단계와; 대출이자가 연체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자산관리회사 등에게 연체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연체금청구 및 수령단계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완결처리하고, 자산관리회사 등이 부실채권에 대해 자체관리 등을 실시하는 부실채권완결단계;로 수행되어; 금융기간이 임차인의 향후 발생 되는 부실채권에 대한 매입약정을 자산관리회사 등과 사전 약정하고 부실 채권이 발생할 경우 자산관리회사 등이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전세 보증금 및 임대 보증금 담보대출과 관련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