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공동주택이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음 전달 경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되는바, 도1) 도2) 도3)을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1. 첫 번째 전달 경로는 도1)에서 보듯이 온돌마루(6)-미장마감(5)-기포콘크리트(3)-차음재(2)-슬라브(1)로 전달되고, 슬라브(1)에서는 다시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수평으로 고체벽(9)에 전달되고 이 고체벽(9)이 아래층 고체벽(9)으로 전달되고, 아래층 고체벽(9)에서 수평으로 전달 되어 아래층 전체로 소음이 전달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온돌마루(6)-미장마감(5)-기포콘크리트(3)-차음재(2)-슬라브(1)로 전달되고, 슬라브(1)에서 다시 수직으로 천정 속 빈 공간(22)의 공기와 각목(12)을 거쳐 합판(13)을 통하고 다시 천장지(14)를 통해 아래층 실내로 수직 전달되는 경우가 있겠고 2. 두 번째 전달 경로는 도2)에서 보듯이 조금 개량된 것으로 온돌마루(6)-미장마감(5)-기포콘크리트(3)-차음재(2)로 전달된 소음이 수평으로 고체 벽(9)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스티로폴 단열재(11)를 수직으로 설치함으로 해서, 수평으로 전달되어 수직 고체벽(9)에 전달될 소음이 직접전달에서 간접전달로 바뀌었으므로 수 직벽체에 수평으로 전달되는 수평소음만 약간 줄어들었을 것이다. 나머지 수직으로만 계속 전달되는 소음은 온돌마루(6)-미장마감(5)-기포콘크리트(3)-차음재(2)-슬라브(1)로 전달되고, 슬라브(1)에서 다시 수직으로 천장속 빈 공간(22)의 공기와 각목(12)을 거쳐 합판(13)을 통하고 다시 천장지(14)를 통해 아래층 실내로 수직 전달되는 경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3. 세 번째의 전달 경로는 도3) 에서보듯이 아래걸레받이(7-3)를 온돌마루(6)에서 일정거리를 띄어 시공하면, 걸레받이(C)를 수직 통과한 후 다시 수평으로 미장마감, 또는 석고보드(20)를 통과해 수직 고체 벽체(9)에 전달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일정거리를 수직 방향으로 띄운 부분으로 엎질러진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턱(23)을 설치하고, 또한 벌레가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연질의 재료(18)의 윗면을 아래걸레받이(7-3)하단에 접착시켜 시공하되, 연질의 재료(18)의 아래 면을 온돌마루(6)에서 벌레가 드나들지 못할 정도의 간격만 띄워 시공하면, 미관은 미려해지고 소음 전달은 차단시킬 수가 있다. 여기에서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으니, 도3)에서 보듯이, 소음 토출 대기 공간(A)을 설치함으로 해서 온돌마루(6)-미장마감(5)-층간소음 저감과 단열을 위한 스티로폴(16)을 통해 수직 고체 벽체(9)에 전달되는 수평 전달 소음을 차단시킬 수 있다. 이때는 다만, 온돌마루(6)-미장마감(5)-층간소음 저감과 단열을 위한 스티로폴(16)-슬라브(1)-수직 벽체(9)-아래층 수직 벽체(9)로 이어지는 소음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평 슬라브(1)와 수직 벽체(9)가 연결되어 있는 일체식이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어찌할 수가 없다. 설령 그렇다 해도 층간소음 저감과 단열을 위한 스티로폴(16)이 설치되어 있고, 층간소음 저감과 단열을 위한 스티로폴(16)에서 미처 소화되지 못한 소음이 존재한다 해도, 도5)에서 보듯이 층간소음 저감과 단열을 위한 스티로폴(16)의 하단에 전, 후, 좌, 우로 소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소음 이동 통로 홈(B)을 통해 소음 토출 대기 공간(A)으로 이동 된 소음이 최종적으로 소음 토출구(19)를 통해 최초 소음이 발생한 곳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