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다단 필기구 거치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하단 바닥면과; 상기 하단 바닥면의 일측에 소정의 길이로 연장 형성된 후방지지벽뒷면과; 상기 하단 바닥면으로부터 상기 후방지지벽 뒷면이 연장되는 연장 방향으로, 상기 후방지지벽 뒷면의 일측에 소정의 길이로 연장 형성된 후방지지벽 앞면과; 상기 연장 방향으로, 상기 후방지지벽 앞면의 일측에 소정의 길이로 연장 형성된 상단 바닥면과; 상기 연장 방향으로, 상기 상단 바닥면의 일측에 소정의 길이로 연장 형성된 제1격벽뒷면과; 상기 연장 방향으로, 상기 제1격벽뒷면의 일측에 소정의 길이로 연장 형성된 제1격벽 앞면을; 구비한 전개도에 의하여, 상기 후방지지벽 뒷면과 상기 전방지지벽 앞면이 포개져 후방 지지벽을 형성하고, 상기 제1격벽 앞면과 상기 제1격벽 뒷면이 포개져 제1격벽을 형성하여, 상기 하단 바닥면과 상기 상단 바닥면에 각각 필기구를 세워 지지하도록 구성된 필기구 거치대를; 포함하여, 하나의 면을 갖는 종이 등을 이용하여 상기와 같은 전개도를 만들어 접는 것만으로도, 종래의 단(段)삽입지를 필기구 인출용 개방구로 삽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한 상태로, 필기구를 다단으로 거치할 수 있는 다단 필기구 거치 케이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