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전자문서 기반의 금융거래 연동을 통한 전자거래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전자거래 서식문서에 거래금액정보와 거래요청자의 계좌정보를 포함하는 요청자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요청자의 자필서명정보를 삽입하여 제1 전자거래문서를 생성하는 단계, 제1 전자거래문서에 거래대상자의 계좌정보를 포함하는 대상자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거래대상자의 자필서명정보를 삽입하여 제2 전자거래문서를 생성하는 단계, 제2 전자거래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요청자의 계좌정보, 거래대상자의 계좌정보 및 거래금액정보를 포함하는 암호화대상 송금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인증기관 서버가 발급한 공개키로 암호화대상 송금정보를 암호화하는 단계 및 금융기관 서버가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로 암호화 송금데이터를 복호화한 후, 송금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표준화된 전자거래 서식문서에 금융거래 연동 기능과 거래 당사자들의 자필서명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전자간인을 포함시켜, 전자거래와 관련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거래 당사자에 의한 거래 내용 부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