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의 목적은 의사는 환자의 진료만을 수행하여 처방전만을 발행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 투약만을 수행하는 의약분업의 시행시, 의사에 의한 환자진료 처방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약국의 약사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진료 투약에 관련된 모든 의료정보를 데이터 베이스 화하여 국민보건 통계자료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기반 전자처방시스템 및 그 실행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회원사 약국의 지리정보와 재고정보를 저장하는 약국데이타베이스시스템(14)와, 상기 회원사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그 재고정보를 각 약국 단위로 관리하는 회원사 제약회사그룹 서버(18)와, 상기 약국데이타베이스시스템과 제약회사그룹 서버의 정보를 기초로 인터넷상에서 전자처방전 발행 및 접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는 웹서버(10)와, 환자 진료후 인터넷을 통해 환자지정 약국 또는 거주지 최근접 약국으로 진료결과에 따른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단말기 그룹(13)과, 환자의 내방시 자신의 약국 고유등록번호로 전자처방 정보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정보가 수신되어 있으면 해당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그 투약정보를 상기 웹서버로 전송하는 약국단말기 그룹(12)과, 상기 약국단말기 그룹의 투약정보와 병원단말기 그룹의 진료정보를 수집하여 환자 개인별 토탈 정보를 저장하는 환자데이타베이스시스템(16)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의 요구 및 관리가 인터넷상의 서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접근 허가를 주는 인증 부분에 있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나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항상 만나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의료인이 인증등록 기관(RA; Registration Authority)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 본인 확인을 하여 주며 인증 받은 환자는 차후 인터넷상에서의 새로운 주치의사 선임에 대한 인증 부여권을 가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