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빌딩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분뇨가 정화조를 통해 하수관으로 이송될 때 빗물받이를 통해 발생되는 생활하수악취를 대기 상공으로 흡입, 배출시켜 도로변이나 인도로 배출될 수 있는 생활하수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빌딩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분뇨는 정화조 처리후 생활잡배수와 저류조에서 일정 시간 동안 저장되었다가 하수관으로 펌핑시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켜 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때 하수관은 도로변이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빗물받이를 통하여 도로변이나 인도로 배출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의 해결을 위하여, 빗물받이에 차단덮개를 설치하고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적, 물적 낭비의 요소는 물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빌딩의 하수관의 경우 펌프를 통해 정화조 처리수(오수 및 분뇨)가 이송되지 않은 평상시에는 비어 있다는 점과 빌딩의 경우 대부분이 고층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하수관에 악취흡입관을 분기되게 형성하여 오수 및 분뇨가 배출되는 빌딩에 직립되게 형성시키고 흡입팬으로 악취를 흡입시켜 빌딩 옥상 상공으로의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빗물받이를 통한 악취의 지상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여건상 빌딩에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도로 변이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전봇대 등 직립되게 설치된 시설물을 악취흡입배관의 지지대로 이 용하여 상공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고, 이 경우 악취흡입배출관이 차지하는 면적도 줄어들고, 설치에 따른 미관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