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도시외곽지에 위치하면서 처리시설의 특성상 매우 광범위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정화처리장(하수, 오수, 폐수처리장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의 유휴면적을 수직형 도시농장시설에 활용케 함으로서 입지선정의 편의성을 담보케 하며, 상기 도시농장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방류수질기준으로 처리한 처리수를 이용케 함으로서 필요충분한 용수를 확보케 하며, 특히 농작물 성장에 필수성분인 인, 질소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활용케 하여 정화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발명은 정화처리장의 유휴면적을 활용케 하되, 정화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재시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화처리시설을 다층의 수직형 건물형태로 시설하여 정화처리가 처리되게 함으로서 시설면적을 대폭 줄이고, 그 일측에 수직형 도시농장을 시설하여 정화처리된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케 하며, 기 설치된 정화처리시설의 경우 직상부 혹은 일측 유휴면적에 수직형 도시농장을 시설하여 정화처리와 함께 도시농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