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발명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개인, 가정, 기관, 기업, 빌딩, 지자체, 정부 등(이하 온실가스감축사업시행자라 칭함)이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감축한 6종류(CO 2 , CH 4 , N 2 O, HFCs, PFCs, SF 6 )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온라인통신망(전용회선/인터넷)을 매개하여 등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온라인 통신망을 매개로 한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 기업, 그리고 기관이 거래계좌를 개설하는 계좌개설 시스템과, 기업온실가스감축사업시행자가 교토메카니즘에 의한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해 수행되는 온실가스감축등록사업,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자체 감축사업, 그리고 개인 및 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이하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 칭함)을 통해 저감한 탄소배출권을 온라인통신망(전용회선/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또는 각 감축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단일화된 탄소배출권(가칭, 이하 KCUs라 칭함, Korea Carbon Units)으로 변환 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다중 탄소배출권거래 중개호스트 서버에 등록하는 등록/단위변환시스템, 중개 호스트서버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거래가 성사되면 이를 양측에 통보하고 이중 승인과정을 거쳐 이체/청산하는 이체/청산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탄소배출권 매물현황을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개인 및 기관 등이 탄소 배출권을 금융사 등을 통해 선물거래 할 수 있는 선물(Foreward)거래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배출권을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한 다중 온실가스배출권 통합 거래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다중 온실가스 배출권 통합 거래시스템은 온실가스감축사업시행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검.인증된 탄소배출권을 저장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제 1∼제 N터미널과; 상기 제 1 ∼ N터미널에서 생산된 탄소배출권을 판매 또는 구매하기 위해 또는 개인 및 기관이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계좌 개설 시스템과; 상기 제 1∼제 N터미널의 온실가스감축 실적을 직접 매물로 등록하거나 또는 저감실적을 단일화된 탄소배출권(KCUs)로 변환하여 매물로 등록하는 등록 및 단위변환시스템과; 다양한 종류의 매물 등록된 또는 단위 변환된 탄소배출권을 온라인통신망을 매개하여 중개/판매하기 위한 다중 탄소배출권거래 중개호스트 서버와; 배출권거래가 성사되면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이중 승인과정을 거쳐 배출권의 소유권을 이체하고 청산하는 이체/청산시스템과; 상기 제 1∼제 N 터미널로부터의 상기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감축사업시행자의 매물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거래현황과 매물정보의 조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및; 상기 제 1∼제 N터미널로부터의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감축사업시행자의 정보를 기초로 다양한 종류의 탄소배출권(CDM사업에서 발생되는 CERs, 온실가스감축등록사업에서 발생되는 KCERs, 탄소포인트제도에서 발생되는 탄소 Points, 지자체감축 크레딧 등)의 예상 발행분을 금융사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시행자로부터 미리 구매하는 제 1∼제 N금융사 서버를 포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