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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대나무 합판을 주 재료로 한 사우나용 부스

특허 실용신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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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출원인 주식회사 도르코리아
출원번호 20-2005-0035988
출원일자 2005-12-22
공개번호 20080509
공개일자 2006-03-22
등록번호 20-0412018-0000
등록일자 2006-03-15
권리구분 KUMO
초록 본 고안의 사우나 부스는, 전체 구조의 대부분을 대나무 합판을 소재로 하여, 대나무의 고유한 특징 및 효능에 의하여 다른 목재 재료보다 사우나의 효과를 월등히 향상시킨 것이다.원래 대나무는 자연친화적인 목재로서, 다량의 음이온이 발생하여 공기를 맑게 해주고 신체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대나무 자체의 높은 열로 인해 방한에 유리하며, UV코팅된 상태에서도 미세한 수액이 발생하여 산림욕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조직 자체가 매우 견고하고 습기에 강해 뒤틀림이 없어 목재로서의 가치도 우수하다.따라서 이러한 효능이 있는 대나무를 사우나용 부스를 구성하는 벽의 주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필수적인 유익한 요소를 사우나를 통해서 가까이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KUMO&cn=KOR202005003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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