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KC) 전면 시행
|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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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명 | 설비건설 |
| ISSN | , |
| ISBN |
| 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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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3-01-01 |
| 초록 | '수도법' 제14조 및 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코자 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을 취득 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 제87조에 근거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반수도 및 전용 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도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근거한 벌칙을 받는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368059841254 |
| 첨부파일 |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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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