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x246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기계설비 |
| ISSN | , |
| ISBN |
| 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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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16-01-01 |
| 초록 |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654652523250 |
| 첨부파일 |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