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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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包裝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ISSN | 1228-2863, |
ISBN |
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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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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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5-01-01 |
초록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triangle}$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 triangle}$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 triangle}$ 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5713605725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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