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에 따른 법령체계 개선
| 기관명 | NDSL |
|---|---|
| 저널명 | 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 ISSN | 1226-3648, |
| ISBN |
| 저자(한글) | 곽노성,김어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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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영문) | |
| 소속기관 | |
| 소속기관(영문) | |
| 출판인 | |
| 간행물 번호 | |
| 발행연도 | 2009-01-01 |
| 초록 | 2003년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된 이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기능성 표시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관계가 애매 하는 등 아직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위생법과의 관계가 조정되지 않아 영업자가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과 같이, 영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건강기능식품법은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특별법 역할을 하도록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236577 |
| 첨부파일 |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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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기술분류 | |
| DDC 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