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 $ cdot$ 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 $ cdot 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