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nbsp; nbsp;산림은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양(+)의 외부효과를 발휘하는 외부경제효과가 있으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이므로 효율적인 산림자원배분을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실현을 위해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취와 산림에 대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수원함양기능, 산림정수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토사붕괴방지기능, 대기정화기능, 산림휴양기능, 야생동물보호기능 등 7가지 기능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2008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nbsp; nbsp;산림의 공익기능 총 평가액은 73조 1799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 1023조 9377억원의 7.1%, 농림어업총생산 23조 4411억원의 3.1배, 임업총생산 4조 808억원의 17.9배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액을 국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 한사람에게 연간 151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에서 아직 계량화되지 못한 생물다양성보전, 기후완화기능, 경관보전기능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면 공익기능 평가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