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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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法學硏究= Law review |
ISSN | 1229-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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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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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08-01-01 |
초록 |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유전자 조작기술을 통하여 만든 작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기술은 세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기술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유전자변형농작물들이 개발되었고 상품화되어 재배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생산성 향상, 보존기간의 장기화,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용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GMO작물에 대한 안전성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제조물책임법 적용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와 독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검토하였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에서 제조물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지만 그 의미가 유동적이므로 이 규정에서 제조물의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의 개념을 확대시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217025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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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유전자변형,유전자변형농산물,유전자조작,제조물책임,위험,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products Products Liability,ri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