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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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
ISSN | 1598-1304, |
ISBN |
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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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08-01-01 |
초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여러 국가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법규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장기기증이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장기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장기이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중 장기의 적출과 형성이라는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장기의 적출에서는 뇌사의 문제, 동의방식의 문제 및 그에 관련된 기본권이론을 검토하고, 장기의 형성 편에서는 장기부족을 해결하기위한 방편의 하나인 줄기세포와 관련된 첨단과학의 학문연구의 자유와 허용범위 및 규제와 한계 기타를 이론적으로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이식 논의를 헌법적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과 생명의료의 실용화에 대한 윤리강령을 새로이 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부족의 해결방안 모색이 강화되어야 한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241216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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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뇌사,동의방식,첨단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인간의 존엄,장기적출,장기형성,brain death,human dignity,extraction of human organ,pattern of informed consent,formation of human organ,regulation and freedom of research toward ultramodern sc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