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모성의 보호는 모성 자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을 통하여 태어나는 제2세 국민들의 건강과 성장 및 양육 환경의 온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중요한 국가 의무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모성의 온전성이란, 인간의 생식(reproduction)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DNA를 유전정보로 이용하여 자기복제의 실현과정인 '모체로부터'라는 유전학적인 요소와 착상, 임신, 출산 및 양육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의 평온함의 유지라는 '모체 안에서'의 의생명과학적 및 사회과학적 요소의 실현을 통하여 비로소 확보되는 온전한 한 인간 존재의 성립을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논의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모성의 온전성에서 볼 때 생식세포인 난자의 공여나 대리모시술 등을 통하여 태어나는 자는 온전한 한 인간 존재의 성립을 위한 기본 전제인 모성의 온전성의 측면에서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체계도 이들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불임치료의 현장에서 난자 공여 혹은 대리모 시술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이러한 모성생명윤리에 입각하여 시술받는 부부, 난자 공여자, 및 대리모지원자 등에 대하여 진지한 사전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시술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