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논문 기본정보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의 민주화” 해석론

논문 개요

기관명, 저널명, ISSN, ISBN 으로 구성된 논문 개요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저널명 法學硏究= Law review
ISSN 1229-3113,
ISBN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저자, 소속기관,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초록, 원문UR,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표입니다
저자(한글)
저자(영문)
소속기관
소속기관(영문)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2012-01-01
초록 nbsp; nbsp;이 글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첫째,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의 문제이다. 이는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제1항과 제2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 항의 서열을 설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논변은 타당한 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헌법규범들간의 서열을 정당화하는 정보가 헌법문언에서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양자를 원칙과 예외로 해석하면서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nbsp; nbsp;둘째,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관계의 문제이다. 즉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관계이다. 경제와 국가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입장에 따르면 경제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도출될 수 없는 요청이다. 그러나 경제와 국가의 이분법은 특정한 경제학적 가설에 불과하며, 헌법적 논거로 원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 nbsp; nbsp;셋째, “경제의 민주화”의 헌법적 개념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력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일부 해석론은 이러한 “경제의 민주화”가 텅빈 개념이거나,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내용을 배제한 개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해석에서 공동결정제도가 필연적으로 배제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75781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DDC 분류,주제어 (키워드) 순으로 구성된 추가정보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DDC 분류
주제어 (키워드) 경제민주주의,경제민주화,헌법해석,공동결정권,정치적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Democratization of Economy,Constitutional Interpretation,Co- determination,Political Democra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