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제 - 독일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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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ISSN | 1229-537x, |
ISBN |
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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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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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2-01-01 |
초록 | nbsp; nbsp;방송 영역에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일반적인 규정만이 존재한다. 청소년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위해서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적 내용심사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등급심사'로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역에서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nbsp; nbsp;독일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를 신설하여 민영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중앙감독기구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JMStV) 제7조에 의거하여 '청소년보호담당자'를 두고 있다.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JMStV) 제4조에 의하면, 금지되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JMStV) 제5조에 의하면, 성장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nbsp; nbsp;독일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일반적인 미디어법이 아닌 독립적인 법률로서 청소년미디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법률에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방송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해 성장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81210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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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청소년보호,방송광고,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청소년보호담당자,Jugendschutz,Rundfunkwerbung,JMStV,Jugendschutzbeauftrag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