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방송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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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法學硏究 :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review |
ISSN | 1225-2689, |
ISBN |
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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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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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2-01-01 |
초록 | nbsp; nbsp;프랑스에서 다원주의는 오늘날 미디어법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다. 다원주의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안의 사상의 흐름의 다수성과 다양성에 기초한다. 이러한 개념은 1789년 인권선언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이다…”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86년 9월 18일 제86-217결정에서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의 조건'이라고 간주하기 전, 1982년 7월 27일 제82-141결정에서 처음으로 방송의 영역안의 다원주의 원칙의 합헌성에 대해 '헌법적 가치의 목적'이라고 명시하면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1990년 1월 11일 정당자금에 관한 결정에서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정치적 다원주의를 통해서, 주어진 주제에 관한 의견의 다양한 경향들이 방송을 통해 동등한 접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주요 역할은 선거캠페인과 같은 특정한 정치적 기간 안에서 두드러진다. 본 논문에서는 선거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방송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의 수호가 각각 다른 선거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참고 할 만한 사항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83511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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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방송접근권,선거캠페인,방송,시청각최고위원회,다원주의,외부 다원주의,내부 다원주의,권고,Acc? ?l'antenne,Campagnes ?ectorales,Communication audiovisuelle,CSA,Pluralisme,Pluralisme externe,Pluralisme interne,Recommand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