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한정 물건청구항의 해석과 입증책임(상)
기관명 | NDSL |
---|---|
저널명 | 저스티스 = The justice |
ISSN | 1598-8015, |
ISBN |
저자(한글) | |
---|---|
저자(영문)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3-01-01 |
초록 | nbsp; nbsp;방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물건청구항을 개념정의를 하는 제법한정 물건청구항은 새로운 물건의 구조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를 가지고 개념정의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허용되는 청구항이다. 제법한정 물건청구항은 그 권리범위가 불확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는 청구항에서 사용된 방법적 용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한정사로 보지 않고 침해소송에서는 한정사로 본다. 그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심사관이 양자의 물질이 '약간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출원인이 '예상하지 못한 특성의 차이'가 있다는 반박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심사관이 반응물질과 반응조건이 동일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입증의 정도를 감경한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청구항의 물건과 침해물건이 서로 동일한 것이라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건이라는 직접적인 입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그 입증의 정도를 감경하여 주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특허권자가 '양자의 반응물질, 반응조건과 특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일응의 입증을 하면 입증의 필요가 침해행위자에게 이전된다. 그 후 침해행위자는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증의 필요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 피고가 반박증거를 제출함으로서 입증의 필요를 다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증거의 우세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돌아간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79319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방법적 용어,물건청구항,방법청구항,제법한정 물건청구항,청구범위,신규성,진보성,침해,한정사,입증책임,입증의 감경,권리범위,선행기술,일응의 입증,증거의 우세,반박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