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한글) |
이주엽,임진수,김양리,정양국,김수영,김영식,한상학,송주현,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성형외과,의정부성모병원 내과,강남성모병원 정형외과,성빈센트병원 진단검사의학과,성빈센트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
초록 |
목 적: 불필요한 동종이식재의 폐기를 막고, 보다 안전한 동종조직의 이식이 이루어지도록 동종이식재의 오염 미생물에 대한 위해도 분류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대상 및 방법: 인체조직별 오염미생물 위해도에 관한 최신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달된 외국의 조직은행을 탐방하였고, 미국, 유럽, 호주, 싱가폴 등의 유명 조직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조직이식 및 미생물 관련 논문과 책자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동종조직이식재 오염 미생물에 대한 위해도를 분류하였다. 결 과: 동종 이식물 오염에 대한 미생물 검사는 조직 채취 후와 조직 가공 이후에 실시하며, 사체 기증자의 경우에는 채취전 혈액 배양도 실시한다. 근골격계 조직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는 면봉으로 조직의 표면과 골수강 전체 내부를 고르게 문질러 호기성 세균, 혐기성 세균 그리고 진균 배양 고체 배지에 접종하는 방법과 조직 절편을 액체 배지에 배양하는 방법, 두 가지를 시행한다. 피부, 양막 그리고 심혈관 조직은 채취 후 0.9% 생리식염수 500ml 에 씻은 후, 씻고 난 식염수를 각각 200 μl씩 고체 배지에 접종하고 조직의 일부를 액체배지에 넣어 배양한다. 모든 배양은 최소 14일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해야 하는 균주가 자라는 경우에는 14일 이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미생물의 확인은 미생물 전문 실험실에서 실시하고 결과의 해석 및 처리는 의료관리자가 결정한다. virulence 정도에 따른 분류, 항생제 용액에 대한 감수성 여부 그리고 해당 조직의 방사선 조사 가능 여부를 근거로, 선진 조직은행의 지침을 참고하여, 근골격계, 심혈관계, 양막 그리고 피부로 나누어, 각각의 조직에서 방사선 조사 없이 2차 멸균 공정 단계로 진행해도 되는 균주, 방사선 조사 후에 2차 멸균 공정으로 진행해야하는 균주 그리고 무조건 폐기해야하는 균주로 나누었다. 근골격계 조직, 심혈관 조직 그리고 양막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방사선 조사를 할 수 없고 항생제 용액에 대한 반응이 불량한 피부는 항생제 용액을 이용한 멸균 처리 후 사용 가능한 균주와 폐기해야 하는 균주로 이분하였다. 결 론: 인체 조직별 동종이식물의 오염 미생물의 위해도에 따른 분류안으로 불필요한 동종이식재의 폐기를 막고, 보다 안전한 동종조직 이식이 이루어지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