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등 허위표시·오인표시 물품 통관 관리방안 연구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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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關稅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
ISSN | 1229-7445, |
ISBN |
저자(한글) | 김영춘,성남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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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2-01-01 |
초록 | nbsp; nbsp;본 연구는 품질등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제도의 운영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금지규정의 위반사례가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질 등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에 대한 확인 검사는 개별법에 의해 식약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물품 품목이나 규격별로 최초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확인검사를 하고 최초검사를 한 이후에 동일 품목의 규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위주로 검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서류심사만 하고 자동으로 요건확인을 가름한 물품에 대해서 확인업무를 하는 경우가 소홀히 되고 있었다. 또한 서류심사만으로 요건확인을 종결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그동안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요건확인기관의 이상유무의 통보만으로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했다. 이처럼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고내용과 실제물품과 포장과 표시사항이 실제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입물품의 최종 수요자 및 소비자는 실제 가치 이상의 구매비를 지출하거나, 국민의 식생활 보건과 기계나 기구 등 생활용품의 사용시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0년 관세법에 품질 등에 대한 허위 또는 오인표시 제품에 대한 검사권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법령집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향후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내용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88116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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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통관,품질표시,허위표시,오인표시,요건확인,Customs Clearance,Misrepresentation,Misidentification of quality,Verified for requir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