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노동위원회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그간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학계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실무적 차원의 개선노력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조정사건에 있어 조정성립률의 저조, 예방적 조정과 사후 조정서비스의 부족, 비상근위원 사건처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심판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의 지연, 비상근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화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노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위원 위촉상의 문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총괄 기능 미흡 등의 요인으로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의 제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 시정, 공무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개선논의와 노동위원회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정 분야, 심판 분야 및 구성ㆍ운영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조정의 경우 조정대상의 확대ㆍ조정시기와 절차의 합리화ㆍ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심판 분야의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ㆍ구제방식의 다양화ㆍ화해제도의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상임위원 중심의 효율적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공익위원 위촉의 합리화, 조직과 직제의 개편, 인사제도의 독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예산의 증액 및 타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조직의 개편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독립과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조치는 시급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