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의 위해성에 대한 국내 규제법률 검토 - LMO법과 생물무기금지법을 중심으로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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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에코 = ECO |
ISSN | 1598-3072, |
ISBN |
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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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09-01-01 |
초록 |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기존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 그리고 나노기술이 융합된 합성생물학이란 분야가 등장했다. 합성생물학은 한편으로 난치병, 환경오염, 그리고 에너지고갈 등 현단계 인류가 닥친 난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합성생물학은 접근방법에 따라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으로 구분된다. 탑다운 방식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세포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영역이다. 이에 비해 바텀업 방식은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체의 구성요소를 만들어내는 분야이다. 합성생물학의 위험에 대한 논의는 비의도적으로 또는 환경방출용으로 위험물질이 외부에 노출됐을 때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생물안전성 이슈, 그리고 의도적으로 병균이나 독성물질을 훔치거나 생태계에 방출하는 바이오테러에 관한 생물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합성 LMO'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기존 LMO'에 대한 규제 법률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합성 LMO'가 환경에 방출됐을 때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예측할 수 없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몇몇 바이러스 유전체가 합성된 일을 계기로 바이오테러의 위험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은 조만간 합성생물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잠재력을 지녔다. 현재 국내에서 합성생물학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은 LMO법과 생물무기금지법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LMO'가 주요 검토대상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두 법률을 검토한 결과 합성생물학의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합성생물학의 연구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LMO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시급히 개발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130322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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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합성생물학,생물안전성,생물안보,LMO법,생물무기금지법,Synthetic Biology,biosafety,biosecurity,law for regulating LMO,law for biological weap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