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쇠고기 이력제의 역할과 법개정의 필요성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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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法學硏究= Law review |
ISSN | 1229-3113, |
ISBN |
저자(한글) | 공홍식,김종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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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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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0-01-01 |
초록 | 만약 쇠고기 등의 1차 농축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일반불법행위책임법하에서는 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소나 쇠고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로서는 그것을 유통시킨 축산농가나 공급업자(또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하여 그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책임을 추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황은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미가공의 1차 농축산물을 본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제2조 1호 참조).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가공 1차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무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본법이 정하고 있는 제조물의 개념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개정은 생산자표시의 불명확성과 유통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1차 농축산물에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도입된 쇠고기 이력제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나아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217186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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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제조물책임,쇠고기 이력제,제조물개념,미가공 1차 농축산물,무과실책임,Product liability,Beef Traceability System,Definition of Product,unprocessed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