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계란' 포장유통 의무화 실시 - '계란' 위생관리 강화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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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월간양계 = Korean poultry journal |
ISSN | , |
ISBN |
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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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소속기관 | |
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1-01-01 |
초록 | 농림수산식품부는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 11. 26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닭 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는 오는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행된다. 다음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및 포장의무화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내용이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JAKO2011574528155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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