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에서는 교토의정서 제3조 4항의 산림경영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을 위한 산림경영율 추정방법으로 임의선택법, 계층추출법, 최대시업면적법, 중복시업면적법을 제시하였고, 그 중 측정 보고 검증가능한 (MRV) 방식에 있어서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되는 최대시업면적법을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림경영율은 전체산림면적 대비 산림경영면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산림경영면적은 산림경영활동의 정의에 따라 전체 산림을 시업지와 제한지로 구분하였다. 시업지의 산림경영면적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과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사업'의 시업이력을 근거로, 제한지의 경우는 '산지구분도'상의 공익용 임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사례연구 대상지인 충청북도의 산림경영면적은 시업지 115,566 ha, 제한지 131,008 ha로 전체 산림면적 495,806 ha의 49.7%(산림경영율)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교토의정서체계하에서의 우리나라 산림경영율을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율을 높일 수 있는 산림경영계획과 실행방안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